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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공동취재] image@yna.co.kr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이 23일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침해적 구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속된 조합원은 일정한 주거 등 신원이 명확하고 당시 현장 영상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조합원은 그간 조사과정과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이미 약속했고, 행동 동기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구속 수사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조합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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