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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공정위 담합 제재에 사과…"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6-04-23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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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불공정거래 사전차단




서울 중구 한솔제지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솔제지가 23일 인쇄용지 담합 행위로 자사를 포함한 제지 6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한솔제지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2021년 2월~2024년 12월 60여차례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사에 대해 합계 3천8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에 법 위반행지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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