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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 위해 사전실사·사전 모니터링…담당자 '면책'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비닐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4.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권이 중동 불안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수입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신용장(L/C) 한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중동 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수단이다.
금융위는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해 L/C 한도를 관리해왔는데,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권은 나프타 수입 석유화학기업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기관별 분담 절차를 진행한다. 무역보험공사도 이 과정에서 수입보험을 지원한다.
L/C 한도 확대 소요 기간을 6주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간이 실사를 실시한다. 주채권은행은 개별 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와 자금 상황을 사전 모니터링한다.
석유화학기업이 L/C 한도 확대 전 수출업자로부터 L/C 개설 여력 증빙을 요구받으면, 주채권은행은 LOI(Letter of Intent) 등을 신속히 발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나프타 수입 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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