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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장려금까지…국세청, 생성형 AI챗봇 확대

입력 2026-04-23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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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도 가능…공제·감면 요건 등 사람이 답하듯 대화


"내년 AI 인프라 본격 도입…개인별 과세정보 연계 상담으로 발전"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답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운영을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생성형 AI 챗봇을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양철호 정보화관리관은 "국세청 AI 챗봇은 일반 AI와 비교했을 때 국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토대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봤을 때, 일반 AI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실제로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일반 AI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확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는 장치(가드레일)도 운영한다. 세법과 무관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는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지난 2월까지 먼저 운영한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은 총 5만1천670명이 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자가 약 20% 증가했다.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약 26% 감소했다. 정확한 답변으로 여러 번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전화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2028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양 관리관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산확보, 과제개발 등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신고, 탈세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챗봇이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책임 문제에 관해선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세법 체계가 신고·납부이다 보니 책임성 문제는 납세자들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 ARS 상담사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본적으로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사를 도와주는 형태의 서비스"라며 "상담사들의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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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