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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비조합원, 살인 혐의 적용 이유는

입력 2026-04-22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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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람 보고도 계속 주행 '미필적 고의' 판단…23일 영장실질심사




사고 화물차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4.21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화물차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사망 사고를 낸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A씨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사고로 긴급체포될 당시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50대 조합원이 숨지면서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서 다른 혐의가 변경·추가됐다.


통상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상해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9년 5월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몰던 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이들 관계와 이 남성이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00㎞ 이상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경남경찰청 앞 화물연대 기자회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전날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1 image@yna.co.kr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은 A씨에게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을 한 경찰은 A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회피 또는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점 등을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면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조치 없이 주행을 계속했고, 조합원이 차 밑에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5m 이상 진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충분히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의 화물차 사고 전후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23일 열리고, 같은 조합원 50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2일 발부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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