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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초청해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무보는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기업 대신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추심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해 기업의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므로 기업은 보다 간편하게 해당 채권을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 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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