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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운행 중인 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골라 술에 취한 척하며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던 A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은행 계좌를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되면 반드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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