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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수기 소비자 분쟁 증가…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입력 2026-04-22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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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에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이날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났다.


이 중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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