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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주의…청년층 피해 65%"

입력 2026-04-2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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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약 시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규모 이사 서비스에서 파손·분실, 추가비용 요구 등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지난해 접수된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계약대금이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이사 관련은 24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 비중이 157건(65.1%)에 달해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피해 사건 중 20대 비중은 22.8%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 사건의 20대 비중(11.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소규모 이사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을 보면 '물품 파손·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24.9%), 이사거부·계약불이행(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9.6%) 등의 순이었다.


파손·분실의 경우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잔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추가 비용 피해는 이사 당일 차량·인력·사다리차 등을 이유로 비용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이삿짐 규모나 작업 조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삿짐업체의 허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통해 계약 조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의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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