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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화물차를 운전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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