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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상세히 본다…계열사서 돈 빌리면 이자율 공시

입력 2026-04-21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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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원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양식 개정…유튜브로 설명회




기업 밀집한 서울 도심

[촬영 이세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 회사들의 자금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뤄졌는지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집단 계열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올해부터 개정된 공시 양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기존에는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거래상대방별로 차입 금액만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공개 정보가 더 많아진다.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의 작성 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금액 합계만 공시했으나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게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의 계열사 간 거래 상황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공정위는 총수 자녀 회사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넘기는 사례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해 담당자가 공시를 작성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리스 계약 체결 현황 정보를 이용자들이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양식을 개정함에 따라 계열사 간 거래가 유리한 조건인지 혹은 불리한 조건인지를 외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어느 회사에 피해나 이익이 귀속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공시 작성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22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 TV'(www.youtube.com/KorFTCTV)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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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