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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입력 2026-04-2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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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천200만원 부과…부당특약·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적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진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무렵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에 공급할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습식·타일 작업 등을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천314만원가량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다.


이 밖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수근종합건설은 부산 서구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159억원 수준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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