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북지노위, 한수원 자회사 등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종합)

입력 2026-04-17 15:54: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조측 요구 받아들여…한수원 "교섭절차 즉시 진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회사나 협력회사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개 사업장 1천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17일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한수원이 신청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인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 교섭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이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즉시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9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