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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한수원 자회사 등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입력 2026-04-17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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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요구 받아들여…한수원 "관련법 준수하겠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회사나 협력회사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개 사업장 1천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17일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한수원이 신청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인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 교섭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청이 기각된 것은 맞고 앞으로 관련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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