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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발전소 백지화하라" 결의문 채택

입력 2026-04-17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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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본회의

[정읍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주민 건강권 침해와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된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결의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고, 대다수 시민은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는 당초 순수 목질계 연료 사용 약속을 어기고 수익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폐목재 고형연료(SRF)로 연료를 변경했다"며 "이는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들은 "단순한 공사 중지 명령이나 행정소송을 핑계로 사업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임시방편이 아닌 사업권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하는 '종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전북도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 의무를 저버린 사업주의 기간 연장 신청을 단호히 불허하라"고 요구하며 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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