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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31일에는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선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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