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방부, 육군협회 주최 방산전시회 계룡대 활주로 사용불허 통보(종합)

입력 2026-04-16 17:36:1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육군협회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가 장소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육군협회에 사용 허가가 제한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2024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육군협회를 포함한 모든 사용 허가 요청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가능하다"며 "2024년에 승인한 계룡대 활주로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가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육군협회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의 계엄에 눈감고 입 닫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지적했다.


육군협회는 부 의원의 이런 지적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계엄과 관련된 사안이 육군협회의 현안과 연계돼 언급되며 국민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은 명백한 위헌·내란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oj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6 2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