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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22.34∼33.6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은 두께 4.75㎜ 미만 아연 및 아연합금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바른 컬러강판이다.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터우, 바오양, 쇼우강, 윈스톤 등 4사다.
도금·컬러강판은 건축용 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무역위는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가 보고됐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 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국내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별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씩 참석했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에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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