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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채용 절차 진행 안 됐는데…벌써 '노노 갈등' 군불 활활
협력사 "확인 안 된 65% 임금설·별정직 루머…상생 결단 본질 훼손"
포스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 8일 발표한 협력사 직원 7천명 직접 고용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측은 이날 3,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 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천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이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7천명 직고용은 이 같은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포스코가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식의 소모전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또한 노란봉투법 도입 등 강화된 노동법 규제와 동시다발적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해 현장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채용 절차가 발표되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포항(29개사), 광양(22개사) 등 총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노사 참여기구인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직고용 결정에 대해 현장 직원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며 노노(勞勞)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시너지(S) 직군'이라는 새로운 채용 형태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하다.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E·P직군)과 복지는 동일하게 제공하되 임금에서는 다소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정규직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나 협력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S직군 임금은 정규직 대비 65% 수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틈타 노동계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지난 13일 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개인적 합의 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긴급 지침을 내렸다.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지난 8일 성명에서 "기존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노노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상생협의회는 현장의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 S직군은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라는 점 ▲ 부제소 합의가 직고용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 ▲ 협력사 재직 기간의 직급과 연차를 반영하고 동일한 복리후생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상생협의회 공동의장은 "직고용 관련 세부 사항은 포스코와 협력사가 충분히 협의해 온 사안으로, 정확한 채용 절차와 시점은 순차적으로 공식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경우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노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며 "준비된 직고용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라며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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