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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상대 특허 분쟁서 300억원 손배 포함 요구 구체화
청구 인용시 SFC 사업 차질 및 패널 공급망까지 영향

[LG화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 특허 분쟁에서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에 생산·판매 전면 금지까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고강도 조치에 대해 올레드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중견 소재사 SFC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2024년 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요구 조건을 구체화한 이번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및 재고 폐기까지 요구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SFC의 제품 판매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SFC는 올레드용 유기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청색 호스트와 도판트 등 발광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들 소재는 스마트폰과 TV 등에 적용되는 올레드 패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SFC는 LG화학이 보유한 이들 소재 관련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2022년)과 특허법원(2024년)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이처럼 특허 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한 데 이어 이번에 민사소송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특허 공방을 넘어 SFC의 핵심 사업 중단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FC로서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색 호스트가 주요 패널업체 공급망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LG화학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SFC의 올레드 소재 공급 자체가 제한되면서 관련 영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내달 28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올레드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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