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청담동 의원서 105명에 투약…'생일·출소 기념' 명목 무료 투약도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홍모씨도 노씨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약한 것처럼 보고하고, 정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노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52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내원자들의 투약 횟수를 점차 늘려주며 프로포폴 중독을 조장했다"며 "피고인 병원에서는 업무용 전화를 일반 환자용과 수면 목적 환자용으로 구분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한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기심에 피고인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미 상당한 의존성을 보였던 사람들도 여러 병원을 전전할 필요 없이 피고인 병원에서 손쉽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게 되면서 중독성이 심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가 내원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권을 넘기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 노씨가 소유·관리하던 의약품을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