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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위생용품 용량 축소 사전 고지 협약 맺어

입력 2026-04-14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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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자가 위생용품의 용량을 축소할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여 업체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11개사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 체결사는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축소 시 해당 상품명 및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5% 넘게 변경하면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사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체들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감사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올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위생용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품목"이라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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