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창원 동네빵집 옆 40m 거리에 대기업 제과점 출점 시도 논란

입력 2026-04-14 16:50: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업주·소상공인 "상생 원칙 무력화"…대기업 "가맹 해지 통보"




기자회견 현장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지역의 한 동네빵집 옆 호텔에 대기업 제과점이 들어서려 하자 업주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편법 진출'이라며 항의한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 동안 영업 중인 동네빵집 업주와 인근 소상공인 등은 14일 빵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인 A사의 제과점 출점 시도는 소상공인 공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빵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m 떨어진 호텔 1층에는 내달 개장을 목표로 A사의 제과점 입점 공사가 시작됐다가 최근 중단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이 참여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에는 비수도권에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 기존 중소빵집에서 500m 거리 제한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대형할인점·호텔 등 건물 내 입점은 협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을 연 업주와 소상공인 측은 이번에 출점을 시도하는 제과점은 무늬만 건물 내 입점일 뿐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면서 골목상권에 대기업 제과점이 편법으로 진출을 시도한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A사를 상대로 "매장 출점을 철회하고, 상생협약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A사 측은 "상생협약에 기반해 신규 출점을 진행했으나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 상생에 힘쓰고자 지난주에 이미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해 왔다"며 "신규 출점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검토해 개인 가맹점주, 개인사업자 제과점의 상생에 힘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 이후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한제과협회, A사, 해당 동네빵집 간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사는 향후 가맹계약과 관련해 호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jh23@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