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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업' 의정부 실내수영장 업주 입건…100여명 피해 접수

입력 2026-04-14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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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 소재 실내수영장의 돌연 폐업과 관련해 회원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촬영 안 철 수]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100여명의 피해자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지속해 고소를 접수하고 있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영장 관련 업주 A씨는 현재 형사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라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 피의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의정부시에 있는 한 스포츠클럽 수영장이 돌연 문을 닫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명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수영장이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아 혼란을 빚었다.


해당 스포츠클럽 측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쌓인 적자로 건물 임대 재계약을 못 해 폐업했고,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환불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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