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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로, 중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올해 말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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