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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내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소재 A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법률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A 주유소에는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화성의 B 주유소 역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5천만원이 처분됐다.
이외에 용인의 주유소 두 곳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천716만원, 2천548만원이 각 부과됐다.
행정 처분 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 공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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