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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5월 1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14곳 주차 단속 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7곳(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 외에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 등 7곳에 대해서도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열 주차·황색 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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