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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급등 계약금액 조정·계약기간 조정 등 활용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대책에서 공사 원가 즉시 반영을 위한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 관리하고,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주요 자재는 월별 관리하기로 했다.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도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이런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물가 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하겠다"며 "물가 변동 증액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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