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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기' 중국인 일당 3명 1심서 실형

입력 2026-04-09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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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촬영 김인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에게 징역 4년 6월,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 징역 2년 6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전파법 위반에 대해 잘못이 없고, 전파 장애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불법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를,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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