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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후원금 인터넷 공개 50대 고발

입력 2026-04-07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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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한 5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과 함께 B씨 후원회가 특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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