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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빠르게…국토부,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입력 2026-04-07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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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책임소재 명확화·보상절차 표준화




카카오모빌리티 개발 '서울자율차' 운행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의 체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가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와 책임 소재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사고가 나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고 피해 보호 체계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관련자의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며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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