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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직원 등도 무죄…"혐의 입증 부족" 검찰 항소 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5)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3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사장 등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직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도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석탄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성광업소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반해 분연층(연기·가스·열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구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은 폭이 좁아 분연층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까지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상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연층을 미설치했다는 사정 그 자체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 장소보다는 '배수가 원활했는지'가 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증인들은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핵심이지 작업 장소가 분연층인지 등이 출수할 때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증언한다"며 "작업·근무 일지를 봐도 배수에 계속 신경쓰면서 작업한 것으로 보여 배수가 곤란해졌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탄 돌출 사고와 자연층에서 한 채탄이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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