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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26-04-03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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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직원 등도 무죄…"혐의 입증 부족" 검찰 항소 기각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5)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3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원 전 사장 등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직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도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태백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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