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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 폐지…"산정 부담 완화"
화장품·화학제품·식료품 등 제외…함량 15% 미만 관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2025.4.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관계부처를 비롯해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편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유지되며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제품별로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해당 금속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함량가치 계산 의무 폐지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와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 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해 요구해 왔다. 또한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산업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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