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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외상 거래했다가 거래처가 최종 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보험 가입 기업은 외상거래 손실 미수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기업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추가로 산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인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2년 40건·1천654만 원, 2023년 129건·4천409만 원, 2024년 88건·4천838만 원, 2025년 96건·3천601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www.kodi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제주시 지역은 서부신용보험2센터(☎ 02-2014-0198), 서귀포시 지역은 서부신용보험1센터(☎ 02-710-4559)로 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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