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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인상…주유권 증정 프로모션도

입력 2026-04-02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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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기준이율을 2분기에 3.2%로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 기준이율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로, 납입 기간 연 복리로 적립돼 폐업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공제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이번 기준이율 인상에 따라 폐업·사망 시 지급되는 이율도 기존 3.3%에서 3.5%로 상향돼 가입자의 부금 적립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유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유권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제공된다.


올해 1분기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7만4천26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5.0% 증가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유류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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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