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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적용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노은승씨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연고보다 자극이 적고 넓은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다른 약을 써보고 싶었지만, 그동안은 수입 제한과 관세 부담으로 시도조차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꼭 약을 구해보려고 한다. 관세가 면제된 만큼 희귀질환자에게 실제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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