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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헝가리 항공 운수권 주 6→14회·오스트리아 4→21회로(종합)

입력 2026-04-01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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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3일부터 인천∼부다페스트 주 3회 운항




인천공항 활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부는 지난달 25∼2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각각 항공회담을 열어 한국과 각국 간의 여객 운수권(항공기 운항 권리)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헝가리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유지돼 온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을 주 6회에서 주 14회로 늘렸다.


한-오스트리아 회담에서는 1996년 이래 30년간 주 4회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주 21회로 대폭 증대했다.


특히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 증대에 더해 향후 오스트리아에서 빈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도 갈 수 있는 전용 운수권(주 7회)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그간 국민 항공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국민의 동유럽 직항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해 이번 회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헝가리의 경우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서 대한항공(주 4회)과 헝가리 측 항공사인 LOT폴란드항공(주 4회)이 운항해 오다가 지난해 4월 헝가리 측이 운항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노선에서 신규 취항(주 3회)할 수 있도록 헝가리와 협의해 주 1회를 증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일부터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서 주 3회(수·금·일요일) 운항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향후 국적사들이 언제든지 취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수권 주 7회를 선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항공사들의 원활한 신규취항 및 취항 확대가 가능하도록 운수권을 큰 폭으로 늘렸다. 또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환경보호 및 항공 보안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해 추후 협정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과의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여 우리 국민의 이동 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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