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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탄력세율 인하 및 나프타 할당관세 확대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3-31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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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국방차관 軍서열 9→2위' 군예식령도 처리




국무회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3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 폭을 각각 확대했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이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시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연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3.31 xyz@yna.co.kr


아울러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도 의결됐다.


이는 2022년 국방부 결정에 따라 김 중령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9위)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예식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군 문민화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재 2위인 합참의장 앞에 두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 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재부 등 주도로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가 각각 이뤄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을, 국가데이터처·보건복지부가 '국민 삶의 질 2025'를 각각 보고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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