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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표시 의무'가 전체의 51%…사례집 발간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원데스크의 상담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통해 3월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지원데스크는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화 상담 262건을 즉시 처리하고, 온라인 상담 290건 중 262건을 평균 1일 이내 신속 답변했다.
AI기본법 시행 첫 주(1월 22~28일) 132건이었던 상담 접수 건수는 9주 차(3월 19~25일)에 44건으로 줄어 AI기본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분석 결과 온라인 접수자의 68.9%가 기업이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를 차지했다.
접수 분야별로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질문이 51%, 고영향 AI 해당 여부 관련 질의가 19.6%로 집계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월 31일 발간하고 유형별 심층 답변 20선을 공개했다.
사례집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단순한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 상시 운영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AI·SW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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