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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사명 '트리니티항공' 변경 확정…주총서 가결

입력 2026-03-31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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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계기관 승인 이후 적용…편명·항공사 코드는 TW 유지




티웨이항공의 새 이름 '트리니티항공'

[티웨이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바꾸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LCC)로 2004년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의 후신으로, 현재 사명을 사용한 지 약 16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신규 사명은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티웨이항공 사명을 사용한다. 기존 예약은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와 항공사 코드(TW), 편명 등도 유지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티웨이항공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했다.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를 반영해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 운영 기준을 정비했으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올해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20억원으로 전년 한도(40억원)보다 50% 감액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최근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사명 변경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도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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