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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간 임대주택 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입력 2026-03-31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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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간 임대주택 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31일 민간 임대주택 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 '민간 임대주택 신축 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돼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공급과 관련해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에 홍보 중인 민간 임대주택 신축 사업은 임의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회원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부지 확보 문제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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