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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정보 공표 절차 신설

입력 2026-03-31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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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등이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와 구매·사용 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수행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로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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