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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은 성매매, 고리대금업 등 불법 대부업 광고, 일부 상업광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불법광고물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도로변에 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을 추가 등록했다.
시는 이번 확대 운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로변 분양광고 등 반복 게시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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