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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이번 주 중 원청 전 대표 등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024년 말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하청업체 대표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원청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단계여서 함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원청인 HD현대미포 전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않아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2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김씨는 수중에서 선박 하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두 차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입수(1차 잠수)에선 동료와 함께 1시간가량의 작업 후 무사히 복귀했지만, 8분 만에 혼자 들어간 재입수(2차 잠수)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김씨는 재입수 4시간이 지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잠수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지켜졌는지, 필수 안전 장비가 지급됐는지, 안전 관리자는 제대로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형사 처벌 대상자를 가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청 법인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면서 소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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