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우편발송 서비스 일부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수행하도록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우편발송 서비스 수행 방식에 대한 개선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은 그동안 자체 대규모 우편 시설을 통해 우편물 약 2억6천만통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해왔다.
중기부는 실태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민감정보나 과세정보가 없는 일반 우편물 1억통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 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