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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간 소란피운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3-28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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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돌발 행동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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