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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풍력발전 화재 수사…수사당국, 책임자 피의자 전환 검토

입력 2026-03-27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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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경영책임자 등 조사…경찰, 원인 규명 뒤 과실 여부 판단




3일 전 불난 풍력발전기에서 날개 추락

(영덕=연합뉴스) 지난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블레이드(날개)가 발전기와 분리돼 추락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고 있다.
이 발전기에서는 지난 23일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당시 불로 블레이드 3개 중 2개가 발전기에서 분리돼 추락했으나 남은 블레이드 1개와 발전기에는 잔불이 있었다. 2026.3.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김선형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과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법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사업주 영덕풍력발전㈜과 경영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조치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외주업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 측 관리·감독 책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핵심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풍력발전단지의 구조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겨냥한 노동청과 별도로 경찰은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에 맞춰 사고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현장 작업 책임이 있는 외주업체 대표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두고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일정 조율 등을 문제로 외주업체 대표를 제외한 주요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확인되는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은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철거 이후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법적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주업체 대표 조사와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피의자 전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까맣게 탄 풍력발전기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4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 풍력발전기가 까맣게 탄 채 서 있다.
전날 이 발전기에서 불이 나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고 있다. 2026.3.24 sds123@yna.co.kr


sds123@yna.co.kr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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