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시의회 통과…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정비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85% 미만으로 제한해 사실상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시는 해당 기준이 최근 도심 상가 공실 증가와 상권 위축 등 지역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지역 상권 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경직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거와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권 이용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70% 이하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정비, 성장관리계획 구역 관련 규정 보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현실을 고려해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