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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신고·상담 원스톱 지원

입력 2026-03-26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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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신고 접근성 높여…상담·배분·수사까지 신속 처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기술을 빼앗긴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가 생겼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물로, 피해 기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을 적정 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하고 중기부가 최종 확인한 뒤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해당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신문고를 운영하면서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부처별 기술탈취 신고 대상을 보면 ▲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중기부)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산업부와 국정원) ▲ 영업비밀·산업기술·방산기술(경찰청) ▲ 기술자료(공정위) ▲ 지식재산권·영업비밀(지재처) 등이다.


정부는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과 지원사업 신청에서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력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보호 관련 성과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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